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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펀슈머 식품 오인‧혼동 유발!! 표시‧광고 제한 필요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최근 유명 업체의 구두약과 동일한 외형을 지닌 초콜릿, 펜 모양의 음료수, 접착제와 동일한 외양을 띤 사탕과 같은 ‘펀슈머(Funsumer)’ 식품들이 다른 ‘펀슈머’ 제품들의 인기에 힘입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 두 단어를 결합한 단어로서 ‘펀슈머’ 식품은 식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식품이 지닌 기존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식품을 소비하고 섭취하면서 재미있는 경험도 함께 추구하는 식품을 말한다. 


특히 ‘펀슈머’ 식품은 단순히 식품이 소비자와 가판대에서 만나 소비자의 장바구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구매 전부터 소비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놀거리인 것이다. 

 

재미와 호기심이라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SNS나 모바일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소비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경험 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MZ세대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

 


위와 같이 ‘펀슈머’ 식품의 소비가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늘고 있다. ‘펀슈머’ 식품들이 방향제나 세안 제품, 구두약, 접착제와 같은 화학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과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식품에 이용하는 경우 인지 능력이나 식품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를 오인하고 섭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의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가 2016년 1,293건에서 2020년 2,01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펀슈머’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되었고,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특히 ‘펀슈머’ 식품을 오인할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어린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용품이 주요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고, 섭취 시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도 주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식품 등 제조·가공·수입·소분업자 101,058개소(‘20.12.)가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전면적인 모든 식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등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며,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 규제 범위도 어린이 등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오히려 바둑알과 같은 모양의 초콜릿 제품은 학용품도 아니고 생활화학제품도 아니라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규정은 그 범위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식품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식품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