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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식품 자가진단 민원설명회 개최...청사이전 계획도 밝혀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희옥)은 수입식품 신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5일 관내 수입판매업 및 수입신고대행업 등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자가진단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지난 5월에도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산진구 소재 부산식약청 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수입신고 대행업체에게 가까이 가고자 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산 중구 소재 부산세관 강당에서 진행했다.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등 수입식품과 관련된 법규 중 신설 또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부산식약청에서 자체 제작한 수입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활용 방법과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등 신고 시 주의사항들을 영업자에게 설명함으로서 수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공유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을 미리 점검하고 수출국 현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부정·불량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부산식약청 청사 이전(移轉)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현재 부산진구(행정동) 및 남구(연구동, 별관포함)에 분산돼 있는 부서들이 연제구 통합청사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비한 수입식품 검사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수입식품 검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민원설명회는 200여명의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참석했으며 부산식약청은 민원설명회가 끝난 뒤 열린 간담회라는 소통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영업자가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의 수입식품 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부정·불량한 수입식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대보다 한발 앞선 수입식품 검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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