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이자제약 의약품 혼입포장 관련
한국화이자제약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검사를 철저히 행하지 않고 ‘카두라정1mg’ 및 ‘코프렐정’을 상호 혼입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한국화이자제약에 대해 약사법 제31조 위반으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이 고혈압치료제 '카두라정1mg(제조번호 3380-2203, 3380-2303)'에 감기약인 '코프렐정(제조번호 3430-2203)'을 혼입포장시켜 적발됐고, 이미 유통된 상기 2개 제품의 3개 제조번호 전량을 회수해 일괄 조사한 결과 코프렐정 5병에 카두라정이 각각 1정씩 혼입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혼입 포장 사실을 처음 확인한 서울시 소재 종로세명약국에 대해서도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경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