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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식품 등 4개사 군납용 건빵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8100만원 부과

공정위가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8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사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상일제과 등 3개사가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명종합식품이 이를 수락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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