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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특별지도 점검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도와 시군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관리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또한 도․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5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물가정보망을 통해 매주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는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회와 협조해 설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물가안정 캠페인,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토록 유도하고, 명절 선물구입 및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간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전했다. 

한편. 도 국․과장 36명이 시군 지역협력관으로 지정돼 성수품 가격동향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