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 등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