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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운전기사 폭행' 몽고식품 특별감독

근로기준법 근거해 위반 여부 따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운전기사 상습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 사건과 관련해 몽고식품의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시기는 다음 주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또한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조항에 근거해 조사한 후 위반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부터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자주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일었다.

이어 그는 “김 회장은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거의 습관처럼 폭행과 욕설을 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행선지로 가는 길이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르거나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욕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몽고식품은 1905년 경남 마산에 설립된 회사로 국내 장수 향토기업 중 한 곳으로 몽고간장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