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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프랜차이즈 식품원료 제조업체 위생점검

빵.떡류, 소스류, 복합조미상품 등 139개 업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식품 프랜차이즈(체인점)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5월)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7월에도 1개월간 프랜차이즈 등에 빵·떡류,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등 조리식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중 매출액 규모가 비교적 큰 139개소를 대상으로 군·구와 합동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청결 여부, 냉장·냉동 온도기준 준수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10대 기본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결과 식품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계·기구류의 청소상태 불량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했다.


그러나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초과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박판순 시 위생안전과장은 “올해 상·하반기 점검 결과 인천지역 프랜차이즈 식품원료 제조업체 가운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법 위반을 한 업체는 없었다.”며, “식품원료의 제조 및 식품의 조리·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3일 인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대 기본안전수칙’과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현장중심의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공통' 10대 안전수칙에는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 및 보관, 제조가공실(주방포함) 비위생적 관리, 방충·방서시설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지하수 사용 수질검사 미실시, 이물 혼입,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영업자(종사자 포함)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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