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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허위.과장 광고, 책임은 소비자 전가

소비자연맹 "운동, 식이요법 없이 살 빠진다는 광고 내용 규제 필요"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달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자 한달치를 무료로 줄테니 더 먹어보라고 하더라. 다시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 대신 제품을 무료로 준 것이라고 우기더라"


"3개월간 8kg을 책임지고 감량해 준다는 보증서까지 발급해 줘 110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식단조절 없이 살을 뺄 수 있다는 판매자의 확답을 듣고 시작했으나 효과가 없어 항의하자 처음에 필요 없다던 식단조절을 요구했다. 조건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자 '절대 불가'라고 발뺌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4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1,265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올해는 6월 현재 687건이 접수돼 전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의 반을 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접수된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230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이 116건(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14.8%), 허위, 과대광고 57건(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영양사관리 미흡 및 계약불이행이 27건(3.9%)이며 그 외 기타가 102건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판매방법이 확인된 총 567건 중 방문판매 및 다단계가 255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174건(30.7%), TV홈쇼핑이 72건(12.71%), 전화권유판매가 38건(6.7%), 일반판매가 28건(4.9%)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미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이어트식품을 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이나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어서 광고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연맹은 식이요법이나 금주, 운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수면 중에도 살이 빠진다는 등 하나같이 손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소비자들이 충동적인 구매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감량이 안 되면 광고와 달리 금식과 식단제한을 시키며 감량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약속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영양사의 1:1 관리도 처음 몇 번 외는 영양사와 통화가 안 되거나 사실상 식사량을 줄이라는 것 외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내용이다.


실제로 영양사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인지, 또 자격을 갖춘 영양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매 시에는 책임감량을 약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식사조절 등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량실패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량에 대한 약속이나 환불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연맹은 최근에는 합숙을 하는 캠프 형태로 운영을 하며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소비자를 모은 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스케쥴로 부상을 당했지만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운동과 식이요법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고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체험수기를 내세워 체중감량에 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다이어트식품은 보조제일 뿐이며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없이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거나 책임감량 약속 및 보상내용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녹취를 해서 피해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