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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통기한.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업소 10곳 적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식육판매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327개소에 대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생산업체와 식육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건), 자가품질검사 미이행(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2건), 영업자․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건), 건강진단 미이행(1건), 축산물의 표시기준 미표시(1건), 축산물 기준규격위반(1건) 등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부과, 해당제품폐기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 업소의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