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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대형마트도 못 믿어

요쿠르트, 메추리알, 햄버거 등 다양...행정처분 받고도 재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2013년 11건에 불과했던 유통기한 식품 판매 관련 공익신고가 2014년 197건, 2015년 현재 44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5월 신고는 올해 신고 건수의 86%에 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됐으며 이중에는 대형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메추리알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어린이 전용우유를 판매해 2차 적발됐으며, B마트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불고기산적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마트의 경우 유통기한 2일이 지난 주스에 대해 영업자 본인이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신고된 식품과 다른 종류의 주스 5개가 길게는 3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유통기한을 위반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마트 영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