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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운영

중소납품업자 익명성 보장 최우선 접수.상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납품업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센터는 주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 납품업자들의 신원 노출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는 대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보안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게 된다.


이용방법은 식품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리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해 왔던 중소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