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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엄중조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가맹점사업자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특성을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하고 또 편의점에 특화된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성이 확보되는 방안 마련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을 관련 정책 수립이나 법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현재 시행 중으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가맹본부수는 3,482개에 달하며 가맹점수는 19만4199개, 직영점수는 1만286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식업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전체업종 중 외식업 가맹본부는 74%(2521개), 가맹점은 45%(8만8953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