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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건강한식사 인증제 전면 재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한식사' 인증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강한식사 인증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 등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식품에 인증마크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일본 농업신문은 2일(현지시간) 후생노동성이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 등에 따라 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원래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 1인분당 칼로리 및 염분에 기준을 설치하고 이것을 만족하는 도시락, 즉석식품 등에 전용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칼로리를 신경쓴 나머지 쌀의 소비가 줄어든다’,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한 식사로서 정부가 인증해도 좋은가'라는 비판을 받고 후생노동성은 올해 4월부터 예정되었던 도임을 연기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재검토 안에는 마크를 개개의 식품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홍보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기준은 사업자가 생활습관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식사를 제조·제공하는 기준에 머물며, 구체적으로는 레시피 소개 및 요리교실 등에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치도 원안은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일률적이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큰 일반남성 및 활동량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구분을 설정했다.


주식에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목적으로 ‘(현미, 보리 등)정제도가 낮은 곡류를 20% 정도 포함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흰쌀만으로는 인증 받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받아 중지했다.


또, 1인분 당 3그램 미만이었던 염분의 섭취조건도 매실절임이나 절임식품 등을 멀리하지 않도록 예외조치를 허용했다. 한편 원안에는 없었던 우유·유제품 및 과일의 섭취량 기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