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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검사 강화…업체들 반발

통관기간 증가, 비용부담 등 이중고

식약청의 땜질식 행정으로 인해 김치수입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김치류 검사강화 안내’란 제목의 공지를 했다.

공지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김치류가 유통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치 및 절임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 수입시 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중심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 대해 김치수입업체들이 항의를 하고 나섰다. 검사를 강화하면 그만큼 통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치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인천항에 배가 들어와서 통관을 끝내고 가져오는데 까지 2일이 걸렸는데 검사가 강화된 15일부터 통관 기간이 5일로 크게 늘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수입김치가 들어오면 최초에 들어올 때만 관능검사를 하고, 그 후로는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을 해 왔다.

한 김치수입업자는 “5일을 보관하는데다 관능검사시 컨테이너에 있는 김치를 다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담고 하는 동안 김치가 다 익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한 수입업자들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김치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과 검사시 김치를 꺼냈다 다시 담는 하역비 등을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치수입업자는 “김치 한 컨테이너를 팔면 대략 100만원 정도가 남는데 통관 회사에 하역비와 보관비로 추가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털어놓으며 “우리보고 이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거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식약청은 이런 민원이 폭주하자 통관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한다고 밝히고 21일부터 3~4일로 기간을 줄여놓은 상태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이어서 따르고 있긴 하지만 검사인원이 많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경인식약청 수입검사과의 인원은 8명이다.

수입업자는 “이런 경우 식약청이 업체들에 미리 통보를 해주면 준비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식약청이 만두 사건의 여파로 여론에 떠밀린 급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