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부과방식 등 곳곳에 허점
위탁급식 관련 정책에 불합리한 요소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위생교육을 회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받고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학교급식에서의 시설사용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곳곳에 허점투성이다.
위탁급식 업체들은 신규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도 산하에 있는 수 백 개 영업점의 위생관리 담당자들이 신규 영업신고 시 받았던 똑같은 내용의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0여개의 위탁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 기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위탁급식 영업을 신규로 시작하면서 각 영업점의 위생관리책임자가 신규영업자교육을 모두 받았다. 그런데 올 1월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하자 해당 시, 군, 구에서는 대표이사 변경은 ‘영업의 지위승계’에 해당되므로 신규교육을 다시 받을 것을 명했고 결국 이 회사 위생관리책임자들은 신규 영업신고 시 받았던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일부 시, 군, 구에서는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 교육을 받지 않게 한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위탁급식회사도 이달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산하 100여개 영업점의 위생관리책임자들이 1인당 3만원씩의 교육비를 내고 똑같은 내용의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대표이사의 변경은 영업의 지위승계에 해당되므로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모순점이 있음을 시인 한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법률 개정 전에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탁급식 업체들은 또 신규 영업신고 때 내고 있는 면허세와 인지대 등 44,500원을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신고 시에 또다시 내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탁급식 정책 중에 또 한 가지 불합리한 부분은 학교급식의 시설이용료 부과 부분이다.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학교 측에 매년 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사용료 산정 시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한 뒤 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 평가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부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강남권권과 강북권 학교간의 시설사용료가 많게는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간의 급식비는 큰 차이가 없어 결국 땅값이 비싼 학교의 위탁운영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급식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조리실 시설뿐만 아니라 배식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서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등 지역간, 학교간의 적용기준이 제멋대로여서 운영업체들이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위탁급식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위생교육 받고도 사장 바뀌면 또 받아 학교급식 시설 사용료 지역 따라 10배 차이 “이 건으로 인하여 저희 위탁급식영업체에 불이익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차후에 제4, 제5의 해당 업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므로 어려우시지만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업체에 대한 괘씸함을 가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익명으로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탁급식 업체의 직원이 보내온 이메일의 내용이다. 신규 영업신고 시 받은 위생교육을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250여개 영업점의 위생관리책임자들이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을 지적,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식품위생법상에 단체급식을 하는 업체들은 신규 영업을 개시할 때 1인당 3만원씩의 교육비를 내고 식품공업협회에서 주관하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개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인 대표가 변경될 때의 경우이다.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면 업체는 변경 신고를 하게 돼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법인 대표의 변경을 ‘영업의 지위승계’로 해석하고 있다. 영업의 지위승계를 받은 자는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각 영업점의 위생관리책임자들이 신규 영업신고 시 받았던 교육을 또다시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식품위생법 제25조는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된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 대표이사 변경 시 신규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기관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가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제1항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는 단지 법인 기관이 변경된 것에 불과해 영업의 양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기관의 변경이므로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을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공업협회도 내용상으로 볼 때 모순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법률 해석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모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표이사 변경을 영업의 지위승계로 보는 해석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행정지침 등을 통해 불합리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급식 행정 중에 또 한 가지 불합리한 요소는 학교급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조리실 등의 공간을 학교 건물과 부지를 사용하도록 돼있고 이 때 사용하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매년 내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 시설사용료 산정 시 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땅값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을 사용하더라도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학교간에는 시설사용료가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급식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땅값이 비싼 동네의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리시설 뿐만 아니라 배식시설에 대한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시설사용료 부담이 결국 급식의 질적 저하로 연결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