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11일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화 중지 오리알을 시중에 유통한 협의로 출산업자 송모 씨(66), 유통업자 박모 씨(58)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씨 등 오리 농장주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리농장에서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지시킨 오리알 160만 개, 시가 16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통업자 박 씨 등 8명은 송 씨 등으로부터 부화중지란을 넘겨 받아 전국의 동남아 음식점과 식품 판매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 부화중지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용 부적합 결과가 나와 농장주에 대해 행정통보를 하는 한편, 유통 경로를 추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