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천마·흑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이모(52)씨 등 26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등을 돌며 천마·흑삼·황토자라액기스·톳진액 등 건강보조식품을 당뇨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1만2000여 명에게 5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미역과 꿀, 비누 등을 나눠주는 효도행사를 열어 노인들을 제품판매를 위한 임시천막으로 유인한 뒤 시중에서 6만5000원에 구입한 제품들을 6배 가량 비싼 39만6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3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