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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늘려

유통업 상생발전 조례 개정 추진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는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 후 즉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지자체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렸으며 매월 1~2일인 의무휴업일 역시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면 규제에서 적용 제외됐던 기존 기준을 55% 이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기관·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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