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특별 단속

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10일부터 8.2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우유류 판매업소, 계란 등 액란 가공업소에 대하여 가공·보관·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거처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는 쇠고기이력제 점검, DNA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총 2천731개소로 축산물가공업 144, 식육포장처리업 220, 우유류판매업 227, 축산물판매업 2,140개소이다.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12.7.9∼7.13)을 실시하여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준수, 보관·운반 기준위반, 거래내역서 미작성,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영업자준수사항위반 등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9개소, 경고 14개소의 행정처분으로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