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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불량식품 유통업자 2명 검거

축산물 돼지 뼈 69.75톤 제조일자 표시 위반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지난 1일 돼지 뼈(돈 사골)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박스에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50여개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 한 축사업체 대표 S씨(51)와 유통업체 대표 P씨(49)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와 P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업소 창고에서 제조일자 및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돼지 뼈 69.75톤(15kg 4,650박스)을 유통·판매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김천시청과 합동으로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이 유통되기 위헤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압류하고, 관할 시청의 협조를 얻어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회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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