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복용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잔탁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라니티딘은 위벽에서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억제해 위산을 감소시키는 위장약으로 위산의 과다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처방된다.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라니티딘은 무엇이며 재처방.재조제 방법 등에 대해 식약처Q&A를 통해 알아본다. Q.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이번에 검출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14)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