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오는 15일 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게 됐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 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