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본인은 지난 기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품·의료제품 수입물량과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었다. 또한, 식약처 위해정보과가 식품·의약품 소비 안전을 위해 국내·외 발생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일 수집·분석되는 해외 위해정보 중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한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관련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차에서는 각 정보방별 특성과 제공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www.mfds.go.kr/riskinfo> 일명 ‘식의약 위해정보 다모아’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1. 국내외 식품ㆍ의약품 실시간 수집정보, 2.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제공하는 식품 위해정보, 3.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제품위해정보의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다. 1번 카테고리에서는 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과 산업체ㆍ학계ㆍ관계기관 등 수요자별로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