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일부터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이하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