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복용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잔탁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라니티딘은 위벽에서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억제해 위산을 감소시키는 위장약으로 위산의 과다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처방된다.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라니티딘은 무엇이며 재처방.재조제 방법 등에 대해 식약처Q&A를 통해 알아본다. Q.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이번에 검출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14)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되면서 돼지고기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ASF은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살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데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는 파악중이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보니 돼지고기 섭취는 안전한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도 걸릴 수 있을까?" 다행히도 ASF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다. 그러나 돼지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0일 안에 사망하는 등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양돈 산업에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국내산 돼지의 생존과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돼지고기, 어떻게 먹는 것이 안전할까?" ASF 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은 첨부문서, 환자용·전문가용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