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1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 전달식은 박광욱 조합장, 신무철 KOVO 사무총장, 배완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월 27일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올스타전에서 선수 유니폼 자선 경매를 통해 거둔 판매수익금 1천367만원과 도드람의 기부금 1천367만원을 매칭해 총 2천734만원의 기부금을 조성, 취약계층에 도드람 가정간편식을 기부하게 되었다. 기부 물품은 도드람 본래 뼈해장국 등 도드람 간편식(HMR)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경기도 관내 취약계층 약 1,000가구에게 전달되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도드람과 KOVO는 프로배구 타이틀스폰서십을 체결한 이후 상호 협의 하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번 가정간편식 기부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각계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ESG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으며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