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 환자·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2일에 개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11 발표)를 추진 중이며, 완료․시행 24개,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57% 과제가 이행되거나 본격 제도화 진입했다. 이에 국민께 6개월간 추진 경과를 보고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자 대국민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성과보고회에서 “작년 8월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현재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해준 업계와 국민의 흔들림 없는 응원과 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먹물샘물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먹는샘물의 이물 보고 의무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 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고용진, 김철민, 박광온, 박정, 설훈, 이규희, 이학영, 최인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이 고랭지 무·배추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6일 전국 최대 고랭지 무·배추 주산지인 평창, 강릉 등 강원지역 포전을 방문했다. 이날 김원석 대표이사는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고랭지 무·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작황을 살피는 한편,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협은 올해 고랭지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농협 수급안정사업 물량을 전년도 6만5000t보다 약 36% 증가한 8만9000t(무 3만5000t, 배추 5만4000t)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과 생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실시한 고랭지 무·배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하물량을 분산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계약물량을 활용하여 수급조절을 추진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생육초기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100만주를 생산했으며 피해 발생 농업인에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농협은 고랭지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농업인과 함께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