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곳(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