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특별 사유'로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해충돌,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관경유착 등을 막기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해수부 등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경실련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퇴직 전 부서·재취업 임기·주요 경력·재취업 임기동안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 및 해수부의 재취업 승인율은 평균 80.0%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 125건 중 100건(80.0%)이 취업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9.1%로 해수부 72.9%에 비해 취업 승인율이 높았다.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23명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정부 주요 부처 퇴직 공직자들 10명 중 8명이 민간기업과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430명의 재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7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이 취업 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승인율이 83.5%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고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간기업 재취업 △협회·조합 등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등으로 꼽았다.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