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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9월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을 총괄 조정·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교육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학교의 교과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 농어촌 경관의 보전과 형성, 향토산업의 진흥,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동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