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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스파탐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01년 2월 日 아지노모도社 네덜란드에서 제기
대상의 독자적 기술과 노하우로 개발한 아스파탐 공정 인정


대상㈜(회장 이덕림)은 세계적인 식품업체인 일본의 아지노모토社가 유럽에서 제기한 감미료의 일종인 아스파탐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상측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아지노모토가 2001년 2월 대상을 상대로 낸 아스파 탐의 결정화 공정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에서 대상이 아지노모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 음을 인정하는 비침해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1년 2월 네덜란드에서 제기됐으며, 소장에서 아지노모토는 "대상이 자사의 아스파 탐 결정화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 용금지 처분(cross-border injunction) 및 손해배상(cross-border damage)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진행한 특허분쟁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이러한 규모 의 소송에서 국내 식품업체가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의 승소판결은 아지노모토가 대상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기위해 악의적으로 특허를 이용한 전략에 대해 이를 이겨낸 것"이라며, "세계 주요 아스파탐 제조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아지노모토의 기술을 이전받아 아스파탐을 생산해 왔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대상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개발한 아스파탐 공정기술에 대해 그 가치를 객관적 으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지노모토의 소송에 대해 대상은 2001년 6월 비침해 및 특허권 무효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 고, 이후 소송은 2001년 10월과 2002년 4월 및 5월에 진행된 법정 청문회를 거쳐 현재의 판결 에 이르게됐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계 합성감미료로 다이어트용 식품첨가물로 각 광 받아 왔으며, 아지노모토는 이 물질의 산업적인 제조공정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 수많은 특 허권을 확보하는 등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왔다.

세계 아스파탐 시장은 현재 연간 약 6천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뉴트라스위트와 연 간 약 5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아지노모토가 세계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네덜란 드의 홀란드스위트너가 연간 약 3천톤의 생산규모로 약19%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대상 은 후발주자로서 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며, 연간 약 3천톤의 생산규모를 가 진 세계 4위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