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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아식품 영양표기' 단속강화

독자 표기규정 올해 완성…관련제품 수출기업 주목해야

홍콩이 독자적인 유아식품 영양표기 규정을 올해 완성할 예정이어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무역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해외무역통상정책’ 정보에서, 홍콩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현지화한 ‘홍콩 모유 대체식품 판매 규약(Hong Kong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을 올해 발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홍콩의 실정에 맞는 유아용 식품표기 관련 규정을 만들어온 홍콩 정부가 올해 안에 이를 완성하고 적용할 예정이란 전망이다. 

홍콩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할 것으로 홍콩무역관이 내다본 독자적 유아식품 영양표기법은 유아식품의 거짓 영양표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콩무역관 보고를 보면, 그동안 홍콩에선 유아식품의 부적절한 표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홍콩 소비자위원회와 식품안전국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117개 유아용(0~3세) 식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 검사한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기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라벨링 표시 검사 대상 유아식품은 씨리얼, 치발과자, 쌀과자, 비스킷 등 건조 곡물원료 46개와 과일·야채죽, 과일·야채 주스, 닭·소고기 육수, 푸딩, 리조또, 파스타 등 통조림 71개였다. 

검사 결과 국제적으로 인증 받지 못한 영양성분 효과를 표기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가 등이 적발돼, 홍콩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먼저 국제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 표기와 관련해, 일부 과자의 경우 ‘비타민E로 면역력 증가’로 표기돼 있었다. 그러나 비타민E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비타민B 복합체인 ‘콜린’이 시력을 좋게 한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가 면역력을 높이고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등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기한 제품이 적발됐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높은 표기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직접적 인과관계 기술은 없으나 같은 공간 위에 성분과 효능을 동시에 기재해 상호 연관성이 있는 듯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 역시 부적절한” 표기 사례였다.

특히 일부 제품은 ‘DHA 함유’와 ‘아기 면역력 증강’을 같은 라벨의 같은 박스 안에 표기해서 DHA가 마치 아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를 가능성 높은 표기 사례가 검사 대상 117개 유아식품 가운데 38개(32%)에 달했다. 79개(68%)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맞는 ‘1+3 영양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유아식품업체들에게 코덱스의 1+3 기준을 참고해 정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장했다. 

‘1+3 기준’는 열랑(1)과 단백질·지방·탄수화물(3) 함유량을 표기하는 것이다. 건조 곡물의 경우는 단백질·지방·탄수화물 외에 나트륨과 비타민B를 추가 표기해야 한다. 

홍콩 건강국은 모유대체 식품과 관련 제품의 허위 광고 및 마케팅 단속을 위해 1981년 WHO의 ‘모유 대체식품 판매 규약’을 도입했다. 하지만 WHO 규약이 현재 홍콩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견줘 규정이 매우 허술하다는 평가를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이 때문에 홍콩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홍콩의 실정에 맞는 유아용 식품표기 규정을 제정해왔다. 그 결과 현재 홍콩 실정을 반영한 ‘홍콩 모유 대체식품 판매 규약’이 올해 안에 완성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홍콩무역관은 ‘홍콩 전용 유아식품 표기 규정’이 발효되면, 기본적으로 Codex의 ‘1+3 영양표시’가 필수화되고 기타 표기규정이 추가될 전망이라며, 홍콩에 유아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향후 라벨링 규정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