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웅제약 마시는 '헤모큐' 자진 리콜

소지자원 "플라스틱 링 함께 삼킨 위해사례 접수"



대웅제약이 마시는 철분제 ‘헤모큐’ 리콜(회수)에 나섰다. 

‘헤모큐’를 마시다가 마개를 따면서 떨어져나온 플라스틱 링을 삼켰다는 위해사례가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2일 ‘헤모큐 액’(15㎖)에 대한 대웅제약의 자발적 리콜 소식을 전하며, “용기 마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헤모큐’ 용기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덕에 드러날 수 있었다.

마개를 딸 때 분리된 플라스틱 링이 병에 고정되지 않아 ‘헤모큐’를 마시면서 플라스틱 링을 함께 삼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안전성 문제를 처음 확인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플라스틱 링이 목에 걸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사전예방 차원에서 업체에 회수조치를 권고했고, 업체가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이 회수되는 경우는 대부분 제품 성분의 위해성 때문이다. 하지만 ‘헤모큐’는 성분이 아니라 용기 마개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회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헤모큐’에 “포함된 성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련부처에서 허가받은 용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약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한 국내 최초 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헤모큐’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소비자원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2013년 11월13일까지로 적혀 있으면 즉시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동종·유사제품의 포장 용기를 만들 때, 안전성을 먼저 생각해 디자인을 바꾸고,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지자원은 전했다.

회수 대상 ‘헤모큐’는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13일까지인 모든 제품으로, 30병 1박스(약국용) 또는 100병 1박스(병원용) 형태로 팔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현재까지 약 10만병의 회수 대상 ‘헤모큐’가 전국 약국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