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중 식품 수출 '사전등록' 필수

5월1일부터 해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제 시행

앞으로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국가인증인감위원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 질량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5월1일부터 외국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 제도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을 원하는 외국 식품생산기업은 사전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전등록을 안 하면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 등록관리 규정은 가금육, 육류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한테만 등록을 요구했다. 검역 문제로 가금육, 육류 제품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했던 한국 식품기업들은 그동안 사전등록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사전등록이란 절차를 반드시 대중국 식품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aT 관계자는 “신 규정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현지 수입식품 바이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수출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 규정을 보면 사전등록 대상품목을 별도로 공고하도록 한 탓에 아직 정확한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다. 

aT는 “주류, 유제품, 일부 가공식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외식품생산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소재 국가 주관당국(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 감독과 추천을 거쳐 관련 서류를 갖춘 뒤 중국 국가인증인감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중국의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신(新)규정 실시’에 따른 세부내용 및 추후 변동사항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 홈페이지(www.kati.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