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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강카페' 상표등록

유사 상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처벌



대전광역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상징하는 ‘건강카페’ 상표를 등록했다. 
 
대전시는 27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카페의 상표가 지난 23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등록된 상표는 장애인들이 활동적으로 일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붓글씨체 특유의 부드러움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커피의 향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시는 건강카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건강카페를 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표디자인을 개발한 뒤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상표출원 7개월 만에 등록을 마친 것이다.
 
건강카페 상표권은 앞으로 2022년까지 10년간 그대로 존속되며, 갱신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상표등록으로 건강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승인조건을 엄격히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혜영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해 장애인에게 자활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카페’는 염홍철 시장이 일본 삿포로 방문 때 얻은 아이디어를 시책으로 제안해 지난해 2월 대전시청 1층 로비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하나은행본점,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수목원, 한밭도서관, 국민생활관, 서구청 등 7개점을 설치해 장애인 29명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