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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식품업체 시설개선' 9억4천만원 지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연 1% 금리로 5000만원 융자

충청남도가 올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위생시설 개선 및 수준 향상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총 9억4800만원을 융자한다는 것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위탁운영)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00만원 등이다. 화장실 개선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휴·폐업 업소나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시장·군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식의약안전과(042-606-5724)나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