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안전 농업인소득 농촌개발에 중점

품질관리·검역체계 일원화...농축산물검사 검역청 설립
허장관 청화대보고, 농림부→“농업식품농촌부”로 개칭 추진


농림부는 소비자들이 우리농산물을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리농산물관리제도(GAP)를 확대하고 생산이력제도를 도입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농촌의 취약한 의료·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에 뒤지지않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06년까지 건강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키로 했다.

허상만 신임농림부장관은 28일 오후 청화대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주요 농정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허신임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농림부의 기능도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림부의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가칭)로 변경하는 방안을 8월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고 보고하고 “내부조직도 젊은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조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주니어 보드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허신임장관은 또 농산물품질 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품검역소등 산하기관을 농축산물검사·검역청(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 2013년까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의 이전수입이 전체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농정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쌀 산압 구조 개편
▲ 쌀 개방확대 대비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등 양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방안검토하고 2010년까지 쌀소득으로 인한 가계비 충당을 위해 6㏊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

▲ 경영이 부실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합병촉진 또는 독립법인화를 통한 책임경영제확립하고 쌀포장표시제(품종, 가공일자등)를 내년부터 본격실시하는등 RPC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품종통일, 저투입농법, 수확후관리(건조, 저장, 가공) 강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체제 정착.

▲ DDA(도하개발 어젠다) 이후를 대비 공공비축제도 도입등 양정제도의 전반적 개편.

◈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방안
▲ 워크아웃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기위해 회생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자산매각 등 자구의무부과.

▲ 정책자금을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하고 연대보증 피해농가의 실질적 부담완화를 위해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를 인하.

◈ 협동조합 개혁 추진전략
▲ 선중앙회 후조합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선자율 후조정원칙에 따라 농협개혁위의 건의안을 제출받아 단계적 개혁추진
▲ 금년 정기국회시 정부입법으로 농협법개정

◈ 농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 주요 품목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홍보를 위한 전담조직신설, 홍보관련예산 59억원과 마사회 적립금등을 활용 쌀. 우유, 과실등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영상매체 및 인기스타등을 활용 러브米(Love 米)캠페인, 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 축산물브랜드전등 중장기 홍보 마스터플랜 수립해 품목별, 시기별 체계적 홍보.

◈ 조직정비. 기능혁신 및 예산구조 개편
▲ 지난 7월1일자로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협상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수급기능등을 축소하는 1단계 조직 개편단행.

▲ 농림부의 기능을 생산수급 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농업인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키 위해 농림부 명칭을 미래지향적인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고 농림부 국단위조직을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완전재편.

▲ 농관원, 수관원, 식물검역소를 농축산물 검사․검역청(가칭)으로 통합검토.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상시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 계획

▲가격지지, 기반정비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직불제등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인 복지·농촌지역 개발지원예산 확충.

▲ 농특세는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 농특세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 새만금 사업 추진대책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의 요건 결여를 집중 부각시키고 수질 및 경제성문제도 적극방어하는 한편 불안심리에서 추가자료 제출 및 증인추가 신청 등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법리를 강화.

▲토지 이용계획은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높고 전북도민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위해 새만금 사업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 DDA농업 협상전략
▲일본·EU등과 그룹을 형성 수출국 주장에 공동대응하고 강경수입국, 개도국 그룹등과 쟁점별로 공조하며 장·차관이 주요국을 직접방문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 하는데 협상역량동원.

▲개도국 세분화 시도저지, 주요국과의 양허협상에 법정부적대응등 세부원칙 협상단계부터 개도국 지위 유지에 협상력 집중.

▲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 세부원칙 협상에서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최소화등 쌀협상에 유리한 여건조성.

▲ DDA협상타결에 대비 주요선진국 농업부문 시장원리 확대도입 등 농정개혁추진.

◈ 향후 농업 농촌대책
▲ 2005년까지 농산물 가격의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2004년 농지법을 개정하고 2006년까지 농지은행, 신탁제도 도입등 농지를 소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전환하는등 농업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과감히 개편.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확대하고 내연에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는등 농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착.

▲ 오는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을 10%로 확대하는등 기술집약적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제고.

▲ 2005년부터 화학비료지원을 중단하는등 비료·농약등을 적게쓰는 저투입농법을 전체농업으로 확산.

▲ 내년에 경영이양직불제를 분할지급방식으로 개편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며 2005년에 경관보전 직불제, 2007년에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등 개방폭 확대에 맞추어 직불제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