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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부실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정리절차 시작

농림부는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제주시 소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제주양봉조합이 무리한 고정투자 및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운영손실과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합병도 불가능하여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 제주양봉조합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추가 부실 발생 등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제주양봉조합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03. 7. 21∼'04. 1. 20)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P&A ; 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제주 양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벌꿀가공공장은 계속 가동하여 조합원 등이 생산한 벌꿀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고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주양봉조합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직원을 21일, 조합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합의 부실을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예금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