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장관은 18일 오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매년 예산 결산위원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등 모든것을 심사하고 감독하고 국민이 뽑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법원의 한 40대 판사가 전격중지 시키는 것이야 말로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강당에서 있을 장관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여부를 법리기준으로 심판해야 함에도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원의 새만금사업 중지 결정에 반발 지난 16일 장관직 사표를 고건 국무총무에게 제출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것은 지난 2월 27일 참여정부 내각 구성이후 첫번째이며 장관후임 인사는 조만간 단행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퇴임한 김 장관은 제 13.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5년동안 민주화운동과 농민운동에 참여 농어민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