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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해산물 판매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경남 김해 S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49.여)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이번 조사 결과 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해파리 제품 총 91상자((1365㎏)을 최고 3년8개월 늘려 표시한 뒤 판매하려고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2010년 11월 18일인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을 제조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 8월22일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불법 제품 17톤, 1억원 상당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또 서울 송파구 D업체 대표 장모(58)씨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 6150㎏(6150봉지)제품의 제조회사를 신고내용과 달리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해 올 1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모두 1억4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이 회사에서 지난해 11월10일 생산된 '해삼내장젓갈'(유통기한 2012년11월9일)에서는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 사하구 C업체 대표 유모(57)씨가 지난 1월20일부터 두달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1180여만원어치의 '날치알 골드' 제품 3600개(540㎏)를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g당10만마리이하)을 초과한 19만마리가 검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