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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키스, 경쟁사 비방 광고중지명령

최근 수입 아이스크림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성 광고가 등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아이스크림 수입업체 (주)멕키스앤브로디스코리아(대표 김범준)가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업체 제품에 인공색소나 화학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를 했다며 해당광고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회사는 지난해 제품광고를 통해 자사제품은 화학첨가물이나 인공색소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자사 아이스크림에 경쟁업체인 베스킨라빈스와 하겐다즈 사와 숟가락을 의인화해 꽂아놓고 “야∼첨가물이 없잖아”, “어? 이건 색소가 아니네”라고 광고했다.

이에 하겐다즈가 공정위 측에 제소한 것. 공정위는 이 회사의 광고가 경쟁사 제품이 첨가물이나 색소가 있다고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문구나 전체적 이미지를 살펴볼 때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주)멕키스앤브로디스코리아는 유럽 스코틀랜드에서 ‘유기농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멕키스 아이스크림을 수입, 국내에 유통하고 있으며 “메키스 아이스크림은 유기합성농약 등 일체의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 등 자연의 재료만을 사용한다”고 홍보해왔다. 멕키스 측은 조만간 명령에 따라 신문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