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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판 업자 입건

경남 창원세관은 중국산 천일염을 전남 신안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70)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부산시 사하구 소재 공터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새벽에 중국산 천일염을 미리 구입해둔 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표시된 포대로 옮겨 담아(일명 포대갈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금까지 30t 가량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은 포(30㎏)당 7000원, 국내산은 포대당 2만5000원으로 3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H제염업체가 생산한 천일염은 국내로 수입되면 대부분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매입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