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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내달 10일까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 중점

경남도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에 대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추석명절 연휴전인 9월 10일까지 실시하며, 특히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최근 충북지역에 발생한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 단체급식,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제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도?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공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 점검사항은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반출 여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여부 ▲쇠고기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기록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쇠고기 이력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국내산 쇠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지만 조기 정착 및 지속적인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도축장 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21개소, 식육판매업소 2,747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