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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추석을 맞아 도내 각 지역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심기보·이하 진주품관원)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22일부터 9월11일까지 21일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금상)도 24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합천군 관내의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류, 과일류,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특히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유통농산물업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점은 1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품관원은 일제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진주품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진주 품관원 전화 759-6060,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gn.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