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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돈 건넨 급식업자 집유 선고

창원지법 제12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납품과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와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뇌물공여)로 기소된 학교급식업자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 축협 마창진급식사업소라는 상호로 축산물 운반업을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고등학교 영양사 등에게 학교에 육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좋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회에 걸쳐 61만2700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여고 행정실장 등 55명에게 같은 취지로 452차례에 걸쳐 모두 2710만원 상당을 교부 또는 제공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 측에 매년 육류 등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금품 규모가 크지 않고, 급식사업소 운영을 그만 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