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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검출

검역원, 검사결과 7.5pg잔류 해당돈육 반송 폐기처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수입신고된 칠레산 돼지고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 됨에 따라 이를 반송.폐기토록 조치 했다.

8일 검역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 16건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건에서 다이옥신 잔유 허용기준 5pg을 초과한 7.5pg이 검출되어 해당제품 7톤을 반송.폐기처분토록 했다.

검역원은 현재 22건에 대해 계속 검사중에 있으며 올들어 5월말 현재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은 209건 3천 966톤(지난해 122건 2천 456톤)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지난 99년 6월 벨기에의 다이옥신 오염사고 이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해왔으며 지난해 204건, 올들어 6월말 현재 92건 등 모두 296건의 수입 축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해 왔다.

한편 검역원은 수출국인 칠레에 대해 오염원인등을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을 중지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