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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연료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 정밀 검토체계 마련

환경부는 최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해 '04년 중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국에서도 첨가비율 1%를 넘는 첨가제는 자동차연료제조업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녹스'의 경우, 현행 첨가제 제도가 느슨한 점을 이용, 실제로는 연료에 해당되는 제품을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4년 중 새로운 자동차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을 검토해 친환경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신종연료 및 첨가제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첨가제 첨가한도를 1%로 제한하고 첨가제 용기도 0.5ℓ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