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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없는 케이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케이크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판매할 때 유통기한을 표시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6∼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곳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위생기준 위반 등을 한 업소 95곳(97건)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B업체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ㆍ판매하고 있었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및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케이크 판매업체들이 위생적인 메이크 관리를 위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ㆍ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도 케이크를 구입한 뒤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 100g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10만g으로 증식하는데 30℃에서 10시간, 25℃에서 15시간, 18℃에서 36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