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정위, 먹을거리 메추리알 가격담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추리 새끼'(유추) 분양가격과 분양거래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5개 메추리 부화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회원농장의 메추리알 판매 기준가격과 거래할 메추리 부화장 및 포장용기 제조사를 미리 정한 한국메추리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구농장 등 4개 메추리 부화장은 2009년 3월 유추 분양가격을 2009년 6월부터 마리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메추리협회 소속이 아닌 메추리 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 2월 메추리 알 판매 기준가격을 정한 뒤 농장주들에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 품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